관리자필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절차, 과태료 정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근거 및 목적 법적 근거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설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로, 이는 전기설비의 올바른 관리와 안전한 전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임. 법은 전기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설비 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 이를 통해 전기 안전 수준을 높이고, 전기 이용 환경을 더욱 안정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전기사업법의 이러한 조항은 전기가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기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킴. 목적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함. 이를 통해 사고를 줄이고, 전기설비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며 사회적.. 이전 1 다음